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6T01:54:49

수출입은행, 벤처·중기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정책금융 투자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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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직·간접 투자 제한이 완화된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은 삭제한다. 또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