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완수사 요구' 결과 기록으로만…장윤기 사건 같은 '암장' 알 수 없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암장 에 나설 경우 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검찰청은 29일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경과 법원은 형사 사건의 당사자를 대면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사는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 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 고 밝혔다.경찰에 대한 견제 성격의 법조문들도 부정적으로 봤다.소위 통과안은 사경이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강제했다. 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또 본래 수사를 했던 사경에 대해 적정한 보완수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사실상 검사의 실질적인 사법통제 및 사건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며 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직무배제하거나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지만, 기관 간 대립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 측에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짚었다.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 고 지적했다.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다.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수사권을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박탈되는 대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의 수사를 걸러줄 국민 안전장치가 약해진다 고 우려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로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