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데일리
2026-09-02T18:00:02
떼인 돈 대신 아파트, 3개월 만에 팔았더니 1억 내라고? [세금, 그 후]
원문 보기김 씨는 지난해 6월 생각지도 못한 세금 고지서 한 장을 받았다. 4년 전 팔았던 아파트를 두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약 1억원을 더 내라는 내용이었다.김 씨는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산 것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유한 것도 아니었다. 초등학교 동창에게 떼인 돈 대신 받은 아파트였다. 고작 3개월 보유했다가 팔았는데, 국세청에선 양도세로 1억원을 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