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14T01:43:26

‘전투기·공군기지 촬영’ 중국인 10대…일반이적죄 유죄,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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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청주 공군기지를 비롯해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등을 돌며 전투기와 시설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에게 14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