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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7-15T08:10:55
서영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외부 인사 감찰관 임명 등 추진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감사원의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등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감사원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사원의 수사기관 고발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했다. 현재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감찰관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자, 감사·회계·행정 분야에서 재직한 자, 공직 감찰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들이 임명 대상이다. 이외에도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 감사 관련 범위에서의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최소 실시 ▲자료 추출 과정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참여 보장 ▲반복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법안 개정에는 서 의원과 같은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박균택·이성윤·김동아·김남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