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03:32:52
검찰,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헌금’ 1심 무죄에 항소
원문 보기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