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6T03:32:52

검찰, 건진법사 ‘지방선거 공천헌금’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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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