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광양]박성현 "법원의 가처분 인용, 무소속 시장 출마 길 열려"
원문 보기[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무소속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설명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박 후보가 민주당 전남도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인용했다. 박 후보는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자격 박탈 처분은 공직선거법상 경선 탈락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며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선출 기회를 가진 경우에만 출마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당규상 후보 등록 무효 시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자격 박탈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상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법원이 지적했다 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는 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전화방 운영 등이 적발돼 지난달 5일 중앙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박 후보를 제외한 경선이 진행돼 정인화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 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출정식을 열었다. 현재 광양시장 선거는 민주당 정인화 후보와 무소속 박성현 후보, 무소속 박필순 후보가 경합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