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28T04:39:11

부산시장 토론회에 등장 '거짓말탐지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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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최근 부산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중에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가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부산선관위는 정 후보의 TV토론회 당시 거짓말탐지기를 꺼낸 행위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했으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논란은 정 후보가 지난 26일 밤 KBS에서 열린 부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향해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들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인 의혹을 해소할 의향이 있느냐 고 묻는 과정에서 불거졌다.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방송이 나가고 시민단체 시민과함께부산연대 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승인 전자기기 무단 반입은 명백한 위법 행위 라며 실시간 제재 강화와 사전 검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토론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사용이 가능하다.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거짓말탐지기에 대해 토론회 관리규정 9조에서 말하는 전자기기로 보지 않는다 면서도 이런 물품(거짓말탐지기)이 계속 토론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토론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허용되기는 어렵지만 위반이라고 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