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09:20:27

공정위 사건자료, 손해배상소송 때 활용한다…피해 기업 입증 지원

원문 보기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공정위에 요구할 경우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에 응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는 없었다. 공정위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 때문에 제약이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