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7-21T03:57:00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반려동물 상생플랫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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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계획도. 합천군 제공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합천군을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농촌특화지구는 농촌의 특색 있는 산업과 생활환경을 한곳에 모아 집중 발전시키는 구역이다. 2024년 3월 법안 시행에 따라 전국 139개 시·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