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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7-27T05:25:24
관세청,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개설
원문 보기최근 5년간 사례 품목별로 구분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 사례집 도 별도 발간, 배포 예정 국내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 가 개설됐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검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YESFTA 포털 을 구축하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특혜 원산지 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협정문에 품목별 세부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비특혜 원산지는 물품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