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04T10:09:18

외식업중앙회 충북 교육감후보 지지 인증샷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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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가 시군 지부장과 직원들에게 한 교육감 예비후보 지지를 강요해 논란이다. 4일 시·군지부 등에 따르면 충북지회는 지난달 28일 시군지부장들에게 지회장 명의로 협조요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이번 지방 선거에 우리 협회와 협약 한 후보를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려 한다. 모든 분이 (정치)성향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으나 우리 요구를 과감히 들어주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게 대의라고 생각된다 며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회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시군지부에 지시 사항도 전달했다. 진보 성향의 A예비후보 지지 문구(K-FOOD 교육-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선택, 000을 응원합니다)가 담긴 포스터를 출력한 뒤 지부 직원들이 담당하는 회원 업소를 찾아가 업주가 직접 인증 사진을 찍고, 해당 지부가 취합해 매일 도지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 운동 금지) 는 기관·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의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은 대표자나 임직원,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지부 직원 B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매일 할당량을 정해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지부에 전화해 강요하고 불이익과 인사상 문제를 제기할 것처럼 압박했다 면서 상급 조직이 하부 조직을 동원해 특정 후보 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강제로 동원 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고 짚었다.지부장 C씨는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충북지부가 선거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걸 보지 못했다 며 일부 회원들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개입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협회가 예비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 질의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 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 이라면서 직원이나 업주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 말했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