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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9T22:00:00
요양보호사 더 뽑아도 가산금 없다 복지부 고시에 시설들 소송…법원 판단은
원문 보기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 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설들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