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3-26T05:00:00

요소수 '사재기' 막는다…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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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요소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에 나선다.재정경제부는 26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를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유통 단계에서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생산 확대나 반품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요소와 요소수도 27일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 단속, 요소 수입 확대 등도 적극 시행하겠다 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3차에 접어들며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경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며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