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04T01:11:33

대법 "5·18 피해자 형제·자매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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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옛 광주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된 희생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합법하다는 판단을 재차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