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李 대통령 사진 금지령' 정청래 고발…"선거 업무 방해"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진 금지령 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청래 당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정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출마자들에게 내린 이재명 대통령 사진 금지령 이 대통령 뜻인 것처럼 하달된 것이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문제 삼았다.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사진 금지령이 이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공문이 하달되게 속임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들의 선거 업무 및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해 죄책을 져야한다 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소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자에게 유리한 이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부각시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내 경선에서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는 의도로 공문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일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고 통지한 바 있다.한 언론 보도에는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 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청와대는 제보자 색출 등 감찰 지시를 내렸다.정 대표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진 금지령은) 당에서 한 것이지 청와대와 협의했거나 관련성이 전혀 없다 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 보낸 공문이 오히려 당내 큰 혼란을 가져왔고, 내용 면에서도 적절치 않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고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