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02:08:43

[단독] ‘공사비 수십억원 과다 계상’ 의혹 DL이앤씨 前 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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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수십억원을 협력업체에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던 국내 4위 건설업체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전직 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