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17T21:00:07

대구지법, 어머니 명의 임대 상가 아들 운영 인정…무단전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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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상가에서 아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했더라도 이를 무단전대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은 건물 소유주인 A사가 임차인 B씨와 아들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어머니 B씨를 대리해 202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