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04T04:36:50

‘관광비자로 입국’ 억대 피싱 피해금 수거·전달한 조선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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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 국적인 조선족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