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5T06:29:20
과잉추심 잡겠다는 허가제, 부실정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에도 불똥
원문 보기저축은행·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위한 NPL 자회사 보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대상… 인력 조건 충족 까다로워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매입채권추심 자회사도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한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라는 인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0명 이하의 영세한 NPL(부실채권) 자회사는 인력 확충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부실자산을 매입해 처리하는 매입채권추심 자회사를 두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SB NPL대부 △새마을금고의 MCI대부 △신협중앙회의 KCU NPL대부 △수협중앙회의 수협 NPL대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