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3T15:45:00

36주에 낙태한 산모, 2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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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임신중절했다가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