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9개사…6곳 신규등록·3곳 폐업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2분기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새로 등록하고 3곳이 폐업하면서 전체 등록업체 수는 119개사로 집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을 공개했다.다단계판매란 하위 판매원 가입을 유도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판매를 하며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총 119개사다. 2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3건, 상호·주소 변경 12건 등 20개 사업자에서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신규 등록업체는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엑스피겨스, 에이피아이엠, 엔엘이스트아시아, 더엘리온, 퓨쳐헬스코리아 등 6개사다.이 가운데 나투라비탈리스코리아 등 5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퓨쳐헬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같은 기간 골드트리글로벌, 메타이십일글로벌, 젬마코리아 등 3개사는 폐업했다. 상호나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씨엔뷰, 카리스, 피앤피글로벌, 파이메타, 아오라파트너스 등 12개사다.최근 3년간 상호나 주소를 5차례 이상 변경한 업체는 아오라파트너스 1개사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해당 기간 상호를 세 차례, 주소를 두 차례 변경했다.공정위는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거래 전 등록·휴폐업 여부와 공제계약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2분기 중 폐업 신고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없었다.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발급받고 부당한 조건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대금결제를 유도한 후 의도적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환급을 지연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