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6-02T12:53:00
본투표 절차 알고 가세요
원문 보기시도지사·교육감·기초단체장 + 재보궐→1차로 투표용지 받아 기표 후 투표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 광역·비례 기초→2차로 받아 기표 후 다른 투표함에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일인 3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번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 장소도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로 한정된다. 2일 중앙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