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9T15:49:00

“무료 종목 추천” “앱 깔면 고수익 보장”… 이런 말 나오면 불법 리딩방 의심

원문 보기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주식 공부를 하려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네이버 밴드 리딩방에도 가입했다. 카카오톡 채팅방 사람들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다고 한다. 리딩방에는 한 자산운용사 대표를 지냈다고 소개한 인물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며 믿고 따라오라고 했다. A씨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주식 앱을 설치하고 5000만원을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