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8-06T03:00:01

와이파이로 정보 유출돼도 “내 책임 아냐”라는 통신 3사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받고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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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로고. 경향신문사 DB공정거래위원회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를 이용하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통신사가 책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6일 SK텔레콤·KT·LG U+ 등 통신 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책임 회피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