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7T04:35:37

아파트 20억에 팔고 양도세 0원... 고가 주택 탈세자들 31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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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 A씨는 양도차익이 큰 서울 고가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B씨에게 이전했다. 이후 A씨는 고가아파트를 제3자에게 약 2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거래는 허위였다. A씨는 양도 후 허위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같은 집에 거주했고, 나중에 명의를 돌려받기까지 탈세 협조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비도 지원했다. A씨는 국세청에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여기에 본인과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 B씨까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