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31T04:59:24
정부 전산망 허점으로 과태료 통지서 못 받는 다가구주택… 권익위 시정 권고
원문 보기다가구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민 주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탓에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가구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민 주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탓에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