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6T23:33:19
[단독] 정부, 밀폐형 ESS 설치 별도 신고 없이도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추진
원문 보기정부가 밀폐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별도 신고 없이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다. 태양광·풍력처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늘수록 전력망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