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8-08T03:30:03
불법증축인 줄 알면서 8년간 세를 받았다면[판례방]
원문 보기파주의 한 야산 자락에 1982년 지어진 82㎡ 축사가 있었다. 그 축사를 사들이고 땅을 임차한 사람은 이를 두 배가 넘는 창고 겸 주택으로 늘렸다. 땅 주인인 종친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해마다 임대료로 108만 원을 받았다. 그러다 2021년 임대료를 600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계약을 끊고 건물을 헐라고 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