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5T15:46:00

“3년 수사해야” 주장했던 2차 특검… 결국 “법 고쳐 기간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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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공소 유지 변호사 도입, 파견 공무원 증원, 수사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4개월 넘게 수사하고도 별다른 실적을 못 낸 2차 특검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수사 초기부터 “3년은 수사해야 한다”고 했던 권창영 특검이 법까지 바꿔 전(前) 정권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