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보험 출시…원인미상 화재, 최대 150억 보상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 출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주차·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를 줄 경우, 한 번의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최대 450억원까지 보상해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원인 미상의 화재도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상받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 보험료는 60억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원을 선제 지원하며, 잔여 40억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이 분담한다.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 등 3개 보험사가 맡는다.보험 혜택은 참여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최초 등록일 기준만 10년 이내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내달 1일부터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견고한 대응체계가 즉각 가동된다 며 정부의 재정투입과 자동차 업계의 참여가 더해져 완성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