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2T20:00:00
[단독] 등록 말소·벌금도 무시… 불법 국제학교 ‘배짱 영업’
원문 보기광주광역시에 있는 A어학원은 오전 9시부터 초·중학교 학생들로 북적인다. 영어와 중국어부터 국어·수학·역사·컴퓨터 등 각종 수업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싱가포르 국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쳐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어학원은 블로그에서 ‘A그룹은 현재 9개국에서 약 30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치 ‘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돼 있다. 이처럼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온종일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청은 작년 11월 A어학원에 ‘등록 말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한달 뒤엔 이곳 원장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