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무관리 역량 강화"…노동부, 지자체 교육 확대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동교육을 확대한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달부터 지자체 등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직(기간제 포함)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교육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총 12회,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지자체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다수 지자체가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노동부는 감독에서 지적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 수당 차별 등 현장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재구성하도록 요청했다. 고용노동교육원은 이를 반영해 7월부터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개편 운영하기로 했다.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집합 또는 화상교육 방식으로 총 11회, 6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 며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이종선 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중요하다 며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