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01T07:27:49

조국혁신당 "김관영, 선거법 위반…與, 전북지사 후보 낼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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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관영 전북지사를 겨냥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고 했다.한가선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김관영 전북지사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20여명의 민주당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당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며 김 지사는 대리비를 빌려줬다가 회수했다 고 해명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떳떳하다면 현금 살포 장면은 왜 앞치마로 가린 것인가 라며 참석자 증언에 따르면 회수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회수했더라도, 도지사가 선거구민에게 주는 돈은 이미 건네는 순간 불법이 성립된다 고 말했다.또 돈봉투 논란이 반복되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 며 호남에서만큼은 일당독재나 다름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정치 구조 속에 그간 호남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박탈당해왔다 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정당이 다시 후보를 내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일 이라며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