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6T01:06:42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고발 기준 강화…3년 내 반복 시 고발 원칙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고발 원칙도 명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이다. 그간 고발지침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