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4-14T07:04:42

중랑구,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10일'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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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다음 달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변화에 대응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토지 거래 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는 구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10일로 5일 단축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부동산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구민 재산권 보호 핵심 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