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로 장윤기 사건 막는다?…따져보니
원문 보기ⓒ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9일) : 반드시 (검찰의) 보완수사만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TF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거절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는 최장 2달 안에 이행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 이행 기간을 더 짧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처음 수사했던 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면 다른 경찰서 등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권 역시 장윤기 사건에 대입하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축소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해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경찰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윤기 같은 구속 피의자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면 검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안에 기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열흘 내 충분한 증거 확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이행 기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사건을 잘 모르는 경찰관이 투입되는 만큼 구속 사건에서 기한을 맞추기 더 어렵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안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전판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이고, (그것을) 그냥 없애 버리 게 되면 분명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