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통해 선관위 해체…명칭·구성 방식 변경, 감사원 감사 추진"(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선관위 명칭·구성 등을 바꿔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 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 단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우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선출해 왔는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 왔다. 상임위원 수는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선거 투표 관리·조사 단속·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길 예정이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 (배경) 중 하나 라며 상근해서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책임감 없는 운영을 덜 할 것 이라고 했다.송 단장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간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 재정 운영 전반을 확보하겠다 며 독립적인 감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겠다.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는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 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 며 이번 사태의 책임에 걸맞은 내부 통제와 감사 강화를 즉각 법제화하겠다 고 말했다.아울러 선거 후 선거 관리 전반을 분석하는 선거 관리 평가 기구를 신설하고 선관위가 선거 관리 백서를 제작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고 했다.개헌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법 제97조가 규정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을 손질한다는 구상이다.송 단장은 감사원 감사를 하기 위해서 헌법 97조의 감사원 기능 중 행정기관 으로 돼 있는 부분을 고쳐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또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 이라고 했다.선관위 명칭 변경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근본 주제에 맞는 명칭과 위상이 돼야 한다 과거에는 선거위원회였던 적도 있다 는 TF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 사무처리 방식 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규정은 말하자면 선거 기본 지침을 넣은 것 이라며 그런데 이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했다. 선관위원 의결로 정하지 않고 사무총장 위임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라고 했다.이어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 숫자를 늘려서 중요 사무들은 상임위원, 위원장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고 했다.이와 관련한 법안 개정과 개헌안은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관련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그런 논의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원 구성 이라고 했다.그는 선관위 노조가 본투표 이틀 확대 개혁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사전투표 폐지는 아니고, 본투표를 늘리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며 이런 문제들은 오늘 발표에서 빠졌는데,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학계 의견과 국민의 말씀을 듣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 고 했다.특혜 채용 논란 등을 겪은 선관위 내부 인적쇄신 문제도 거론됐다. 이기헌 의원은 선관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출장, 휴가, 채용 문제도 있다 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집행, 감시·감독·관리·지시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개선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yo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