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20T21:00:50
김도엽 김앤장 변호사 “AI 시대 개인정보 처리, 사안별 적법 근거 따져야”
원문 보기인공지능(AI)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다시 활용할 때는 동의 여부에 무게를 둔 현재 방식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AI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이나 추천 고도화 등에 개인정보를 다시 쓰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때 기존 목적 범위 안의 이용인지, 합리적인 추가 이용인지,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한 처리인지를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도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에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