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6-02T01:00:00

토익 성적, 한번 등록하고 5년간 활용…취준생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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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의 응시자는 공인어학시험성적 1회 등록으로 최대 5년 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권익위가 마련한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 에 따르면 현재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험생이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또 성적 유효기간(2년)이 지나면 어학시험 시행사에서 성적 확인이 불가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했던 경제적, 물리적 부담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채용이나 자격시험에 한 해 어학시험 시험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하고 있어 시스템에 한 번 등록하면 최대 5년 간 활용할 수 있다.권익위는 아울러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 와 e하나로민원 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 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