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7T03:00:00
심야엔 시속 40~50km...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 추진
원문 보기경찰이 심야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심야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선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