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5T00:46:11
대부업체 4곳 중 1곳 공유오피스 영업…금융위, 등록 요건 강화
원문 보기전국 등록 대부업체 4곳 중 1곳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손쉽게 대부업 등록증을 받고,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불법 영업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체 7478곳 중 23.6%(1763곳)가 공유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두고 있다.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6468곳 중 26.1%(1685곳)가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둔 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는 1010곳 중 7.7%(78곳)만이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