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코인 의혹 명예훼손' 손배소 파기…김남국 패소 취지(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다투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고 판단했다.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김 의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묻는 상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은 책임 추궁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나아가 김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전 보유하던 상당한 액수의 가상자산 대부분을 인출했다는 혐의점이 금융 당국에 포착됐고,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 장 전 최고위원이 공세를 편 점을 고려했다.대법원은 김 의원은 2023년 5월 5일 의혹에 관한 최초 보도 이후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4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았다 며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이 이후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사후적 수사 결과일 뿐 이라며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다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 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2024년 8월 검찰이 다수 보도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김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근거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김 의원은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해 9월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썼다.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김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이 과정에 김 의원을 범죄자 로 지칭하기도 했다.1심은 지난해 1월 장 전 최고위원 발언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1심은 정당한 정치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었다 고 판시했다.2심은 지급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범죄자 표현 등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정치인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액수를 감액했다.김 의원은 의혹 제기 당시 탈당했고, 투자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후 지난해 9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거쳐, 올해 6월 경기 안산시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