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4-25T05:11:30

인니, '말라카 해협 통행세' 논란 진화…"진지한 논의 아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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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처럼 말라카 해협에도 통행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전면 철회했다.24일(현지 시간) 현지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날 (통행세는) 진지한 논의가 아니었다 며 세금을 징수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고 밝혔다.그는 항행의 자유 측면에서 우리는 선박들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해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했다.앞서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역·에너지 항로에 있는데도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며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다 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인근 국가 싱가포르는 통행을 차단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말레이시아 측도 말라카 해협에 관한 어떤 결정이든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고 반발했다.논란이 일자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역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말라카 해협에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수기니오 장관은 UNCLOS가 인도네시아의 군도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며 인도네시아도 해협 통항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또 인도네시아는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자국 해역을 통한 원활하고 안전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해상 교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고 덧붙였다. UNCLOS는 EEZ를 포함한 국제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말라카 해협은 UNCLOS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국제 항로로 인정돼 선박의 합법적인 통항이 허용된다.말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약 900km 좁은 해상 운송로로,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가 공동 관리한다. 전 세계 무역량의 약 25~40%가 매년 이 해협을 통과해 운송된다.아랍뉴스는 미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말라카 해협은 석유 거래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석유 수송 지점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