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계속 오르면 2030년 서울 22개구 종부세 과세권
원문 보기[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서울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이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34평형 기준)의 종부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변동하고 세부담 상한 150%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다.분석 결과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19개구 78개 단지로 나타났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는 상위 5개 단지가 모두 과세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2026년 기준 78개 단지의 평균 종부세는 95만 1338만원으로 추정됐다.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주택 가격 상승률(11%)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세부담이 크게 늘고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구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의 세부담을 차등화함에 따라 2030년 비거주는 1채당 종부세가 842만8401원으로 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거주의 경우 554만9778원으로 종부세가 약 5.7배 늘었다.과세 대상 단지는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강서구,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 구로구,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등 8개 자치구에서 23개 단지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2030년에도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등 3곳이었다.예를 들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서울 강서구 e편한세상염창 아파트는 2030년 비거주를 기준으로 종부세가 155만1863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마찬가지로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은평구 에스케이뷰 아파트는 2030년 비거주 종부세가 113만2456원으로 산출됐다.비거주자의 경우 강남3구보다 그 외 지역에서 종부세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2030년까지 7.8배 증가하지만, 마포·용산성동구는 8.8배, 중·서대문·영등포·종로·강동·광진·동작·양천구는 12.0배로 뛰었다. 또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는 현재보다 종부세가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반박했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나,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 고 설명했다.재경부는 특히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약 18.3%)한 올해에도 강남 3구(약 25%), 한강 인접 자치구(약 23%)와 그 외 자치구(약 7%)의 상승률 차이가 크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