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5T00:08:53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0.77%↑… 철근값 급등에 3년 만에 비정기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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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직전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공공택지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 상한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조정 고시가 이뤄진다. 이번 조정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새 18.6%가량 급등한 것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