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에 남은 '외도의 흔적'…대만 법원 "증거능력 인정"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스마트워치에 남은 흔적으로 남편의 불륜을 잡아낸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타이중시에 거주하는 샤오리(가명)는 지난 2021년 저위안(가명)과 결혼해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그러던 중 샤오리는 집에 있던 남편의 애플워치에서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발견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메시지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 , 아내 , 베이비 등의 애칭으로 불렀으며, 포옹이나 입맞춤을 하는 사진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히 저위안은 상간녀에게 아내를 전처 라고 속이기도 했다.샤오리는 임신 기간 중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했던 반면, 상간녀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고 웨딩 촬영을 논의하는 등 지극정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이혼 전 상간녀 임신 , 유산 후 보양식 , 미혼 출산 출생신고 방법 등을 발견해 상대 여성이 임신 후 낙태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결국 샤오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며, 애플워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이에 저위안은 가정 불화 스트레스로 잠시 교제했을 뿐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왔다 고 항변했다. 상간녀 역시 교제 기간은 4개월 정도였고 이후에는 단순 직장 동료로 지냈다 고 반박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륜 특성상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며 애플워치는 남편이 공동 주거지에 직접 둔 물건이고, 아내가 폭력이나 강압 없이 촬영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고 설명했다.이어 두 사람 사이에 임신과 낙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만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45만 대만달러(약 22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