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8T05:56:27

공공주택지구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 예외 인정…국무회의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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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차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 을 포함한 일반안건 5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2건이 심의·의결됐다.이번에 의결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수사·기소 분리 후속 조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령 3건도 함께 의결됐다.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은 중수청장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일정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받을 수 있는 수사심의 신청 제도도 마련됐다.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 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을 규정했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안 은 수사관 채용과 승진, 징계 절차 등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들 법령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제주4·3사건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은 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유족의 신고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보상 신청기간을 연장했고,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양자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입양신고 신청기간도 연장했다.농지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의결됐다.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해당 농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지법 위반 신고·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고, 지급 기준과 지급 사유·예외 사유도 함께 정비했다.콘서트·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복권기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도 의결됐다. 그동안 지자체와 8개 기금에 무조건 35%씩 나눠주던 방식을 없애고, 2031년부터는 지자체 몫을 12.086%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기금은 사업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도기를 둬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성과에 따라 배분율을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법무부 소관 예산 4억9497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간 사회보장협정안,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안 등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