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8T09:56:08
중노위, 포스코 임협 ‘조정 중지’ 결정… 노조 파업권 확보
원문 보기포스코노동조합이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 노사 교섭 관련 조정 절차 진행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이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포스코 노사 교섭 관련 조정 절차 진행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