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세무조사 원할 때 받는다…'시기선택제' 4월 시행
원문 보기[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머물며 진행하던 조사 관행을 개선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를 시행 중이다.올해 4월부터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 선택제 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된다.국세청은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결산·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적 이슈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 으로 선정해 공개하고 조사 착수시 안내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중점 검증항목으로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대표자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 포기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등이다.중점검증항목을 사전에 공개하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에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할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주로 검증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 이라고 밝혔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불가능성 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 며 이번 혁신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조사 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